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감자걀쭉병’ 수입제한 기주식물 추가 알림, 종협 제125호

관리자 2023-03-21 조회수 517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추가 조치

 ○ 페튜니아속(Petunia spp.) 및 나무토마토(Solanum betaceum)

 

적용일 : ’23. 5. 14.() 선적분부터 적용

 ○ 조치일(3. 15.)로부터 60일 후 적용

 

제한된 기주식물 및 지역, 수입허용요건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 검역정보에서 확인

 - 종자는 수입허용요건을 갖추면 수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