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걀쭉병 기주식물 추가 조치
○ 페튜니아속(Petunia spp.) 및 나무토마토(Solanum betaceum)
□ 적용일 : ’23. 5. 14.(일) 선적분부터 적용
○ 조치일(3. 15.)로부터 60일 후 적용
※ 제한된 기주식물 및 지역, 수입허용요건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 검역정보에서 확인
- 종자는 수입허용요건을 갖추면 수입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