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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국립종자원고시 2023-1) 일부개정 알림, 종협 제185호

관리자 2023-04-28 조회수 425

□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국립종자원고시 2023-1) 일부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출원인이 품종특성표 작성 시 조사항목 기재사항 명확화 (3조제2)

   -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의 목록을 별표에 첨부하지 않고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seed/191/subview.do)에 게재 (별표 1)

   - 중복되는 내용 삭제(별표 2), 자구 수정(3)

 

○ 시행 : 2023. 4. 26


>> 작물별 특성조사 기준 바로가기

 

 

붙임 :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및 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