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자검사요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 법령 작성기준에 맞춰 조·항·호·목 조문체계 정비(조문 전체)
○ 종자검사 시료추출 및 기록관리 방법 개선(제16조)
- 대포장(톤백)에서의 씨감자 시료추출 방법 개선
- 제출 시료 관리대장을 전자문서로도 기록할 수 있도록 개선
○ 종자검사 유전자분석 필수검사 도입(제18조)
- 종자검사 이품종 검사시 유전자분석을 의무규정으로 개정
- 필수검정의 대상 품목 및 시행일 명시
○ 종자검사 메찰검정 방법 보완(제22조)
- ‘메찰검정’ 방법에 가루쌀 등 요오드 검정결과가 동일한 키세니아현상 품종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보완
○ 종자검사 미숙립률 검사방법 수정·보완(제24조)
- 현미 두께가 얇은 특수미에 대한 미숙립 검사용 줄체 규격 조정 개선
○ 용어 현행화, 순화 및 검사방법 현행화(별표)
- 포장검사 병주의 병명 현행화(별표1)
- 시료추출 방법 중 무작위 컵 방법 삭제(별표2)
- 순도분석 정립종자 번호의 해당작물 현행화 및 용어순화(별표4)
- 트리티케일 작물 발아율 시험 방법 추가(별표5 표 5A)
- 종자 건전도(키다리병) 배지검정 현행화 및 전처리방법 추가(별표 7)
※ 의견 제출 : 2024. 2. 5일까지
- 종자원 식량종자과 류우찬 주무관 (lyuwoochan@korea.kr)
붙임 : 종자검사요령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