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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알림, 종협 제66호

관리자 2024-02-06 조회수 150


< 국립종자원 민간육종가 지원 사업 >


사업대상자 : 내국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육종가, 중소규모 종자업체, 민간육종가협의회 등 관련 단체

 ○ 외국계 기업의 국내법인은 국내 육성품종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 사업 및 주요 내용 (’24년 예산 244백만원)

 ① 종자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단계별 소요 실비 지원 (70%)

   - 신품종 육성개발, 농가실증시험, 원종증식 및 F1생산, 가공, 품질검사, 해외시장정보 등

 ② 신품종 첫 상업화 종묘비 (70%)

   - 전 품목(신품종)의 상업화용 종묘비 지원

 ③ 홍보·마케팅비 (70%)

   - 카탈로그 제작,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품종홍보 동영상 제작,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설치 등 맞춤형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④ 민간육종가 지원(50%)

   - 해외 국제박람회 출품 시 박람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국내외 종자관련 전문기관교육, 기획연수, 국제세미나·행사 참가비 등


신청기한 : 2024. 3. 31일까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lyj0928@korea.kr)으로 제출

 ○ 주소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 :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3)

 

붙임 : 2024년 민간육종가지원사업 시행 공고 및 시행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