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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고시개정 알림, 종협 제77호

관리자 2024-02-15 조회수 67


고시명 :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기준, 승인절차 및 방법’ (2024-5)

시행일 : 2024. 2. 19.

주요 개정내용

 ○ 묘목류(접수·삽수 포함) 삭제 : 수입 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필수

 ○ 구근류 중 감자·고구마와 이외 구근의 수량을 구분 반영

 ○ 버섯종균, 포자류, 수분용 화분의 첨부제외 기준수량 신규 반영

 

 * 고시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실/‘검역정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