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1조, 종자관리요강 제30조 및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종자협회가 실시하는 ‘종자수입요건확인 세부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개정 주요 내용 >
□ 목적 : 종자 수입요건 적합 여부 기준 명확화
○ 특히, 수입적응성시험 미실시 품종을 개인 및 농가(단체)의 해외 직거래 및 수입대행 등의 방법으로 ‘국내 비판매용’으로 수입요건확인 신청하는 종자에 대한 기준 마련 등
□ 주요 개정 내용
○ 수입품종의 수출자와 수입적응성확인 품종목록 등재 당시 육성회사와의 일치 여부 확인 (제5조제1항2호)
- 불일치한 경우 수출자와 육성회사와의 관계 확인 서류 제출 근거 마련 (제5조제2항6호)
○ 국내 비판매용 종자의 용도 구체화 및 인정 중량 근거 마련 (제5조제1항3호)
- 국내 비판매용으로 수입 시 주요 작물에 대해 허용 가능한 기준량 설정 (별표 2)
※ ‘수입요건확인요령 종자공고 2024-1호’는 자료실 → '요령 및 목록'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