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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 요청, 종협 제122호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97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주요 개정 내용

 ○ 요령에서 적용하는 종자에 상추 작물을 추가 (2)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보관시설 점검 시 보관시설 관리자에게 점검 7일 전까지 사전통지 규정 신설 (42)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도 샘플종자와 같이 정선, 품질검사, 재포장을 실내에서 하고 품질검사에 사용된 종자 및 배지 등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 후 검역관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명시 (별표1 4호 다목)

 ○ 품질검사용 상추 종자의 수입허용한도량(50g) 명시 (별표1 5호 라목)

 

의견제출 : 2024. 3. 14.()까지 협회 이메일 제출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일부 개정안 전문

     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