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 주요 개정 내용
○ 요령에서 적용하는 종자에 상추 작물을 추가 (제2조)
○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보관시설 점검 시 보관시설 관리자에게 점검 7일 전까지 사전통지 규정 신설 (제4조 2항)
○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도 샘플종자와 같이 정선, 품질검사, 재포장을 실내에서 하고 품질검사에 사용된 종자 및 배지 등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 후 검역관 입회하에 소각하도록 명시 (별표1 제4호 다목)
○ 품질검사용 상추 종자의 수입허용한도량(50g) 명시 (별표1 제5호 라목)
□ 의견제출 : 2024. 3. 14.(목)까지 협회 이메일 제출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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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전문
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