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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자시료 제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종협 제161호

관리자 2024-03-21 조회수 95

국립종자원이 종자시료 제출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함

 

고시명 : 종자시료 제출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용어 변경 : ‘착근착근(덩이뿌리)’개체(실생묘)’개체(씨모)’, ‘괴근덩이뿌리사일리지용사일로(저장 창고)’실생묘씨모직경지름으로 착근착근(뿌리내림)’으로 정비

 ○ 작물별 시료량 변경(신설)

   - 식량 : , 강낭콩, 기장, 녹두, 동부, 듀럼밀, 메밀, 손가락조, 수수, 율무, 잠두,

   - 채소 : 브로콜리 (시험용 10g 5g, 보관용 15g 10g)

   - 화훼 : 거베라, 금계국, 리시안서스, 모란, 부바르디아, 살비아, 쇠풀속, 스타티스, 아주가속, 쥐똥나무, 종꽃, 초롱꽃, 페튜니아, 플레보디움속, 휴케라, 해바라기

   - 사료 : 토끼풀

 

의견제출 : 2024. 3. 29.()까지 협회 이메일 제출

 

 

 

붙임 1. 종자시료제출기준 개정() 고시 전문

     2. 종자시료제출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3. ·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