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고시 제2019-20호) 개정안 마련
□ 개정 사유
○ 재검토기한(3년) 도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농림축산식품부 제2021-37호) 개정으로 수입검사 시 비의도적 혼입률 확인을 위한
LMO 정량검사를 검역본부가 수행하게 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기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주요 개정내용
○ 정량검사 의뢰기관 변경(제10조 등)
- 통합고시(제3조-13조 2항) 개정에 따라 정량검사 의뢰기관을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로 변경, 그에 따른 정량검사 의뢰 서식 변경(별지2호) 및
결과 통지서 서식 신설(별지8호)
○ 규정 해석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용어 수정(제9조2항 등)
- 마대, 캔 등 포장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LMO 표시사항 확인 방법 추가(제9조2항)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용어 변경(제11조 2항 3호 및 4호)
- 반송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으로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반송 확인 방법 추가(제14조)
○ 기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순서에 따라 조문 순서 변경(제8조와 제9조 순서 변경)
- 재검토기한 신설(제19조)
- 토마토 학명 이명에서 정명으로 수정(별표 1)
- 시료채취 기준 추가 (별표 2)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2022. 6. 16(목)까지 협회 이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