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신품종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안 >
○ 대상작물
- 제정 : 해바라기
- 개정 : 벼, 살구, 거베라, 배롱나무, 캄파눌라속
○ 의견 제출기한 : 2022. 7. 8.(금)까지
○ 문의 및 제출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207)
붙임 : 해당 작물의 특성조사기준 제·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