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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도 식물검역증명서 신속한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협조 요청, 종협 제293호

관리자 2022-07-15 조회수 768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인도 검역당국이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변경하여 우리 검역원의 접속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식물검역증 진위여부 확인이 지연되고 있음

  - 검역원이 인도 측에 진위 여부 확인 요청 시 회신율은 67%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며, 회신 기간도 최대 2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

 

우리 검역원은 현재 원본 용지에 출력된 경우에만 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하고 있으니 반드시 수출업체에 원본 용지 발행을 요청

  - 원본 용지로 출력된 검역증이 아닌 경우 현지 주재원이나 주한 인도대사관 등을 통하여 신속히 진위 여부가 회신 될 수 있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