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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형식으로 발행되는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화물 식별정보 알림, 종협 제332호

관리자 2022-08-11 조회수 805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일부 국가가 발행하는 전자형식의 식물검역증명서(상태증명서)는 

화물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함

 

해당 국가 (2022. 8. 10일 현재)

 ○ (전자형식 식물검역증) 콜롬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과테말라, 칠레

   - 운송 수단별로 요구되는 화물정보가 다름

 ○ (전자형식 상태증명서) 미국

 

유효한 식별정보

 ○ 컨테이너 번호, B/L(Air Waybill 포함)번호, INVOICE 번호 또는 전용선명(전용선으로 수입되는 경우) 등 화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무효(불인정) 정보 : Batch 또는 Lot번호 등 수출 시마다 변경되지 않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