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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품종보호출원 및 생산수입판매신고 시 LMO 검사 대상작물 확대 시행 알림, 종협 제140호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90

국립종자원이 품종보호출원 및 생산수입판매신고 시 세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개발·승인된 작물을 대상으로 LMO검사를 실시함

 

검사대상 작물 : 38(기존 13 + 추가 25)

 ○ 기존(종자원) : , 옥수수, 유채, 아마, , 알파파, 면화, 멜론, 토마토, 파프리카, 피망, 파파야, 주키니호박

 ○ 확대(종자원) : 감자, , 가지, 겨자(), 강낭콩, 치커리, 사과, 자두, 까마중, 렌즈콩, 장미, 담배, 사탕무, 유칼립투스

                     벤트크라스, 카네이션, 동부, 사탕수수, 홍화, 페튜니아, 팔레놉시스, 카사바, 바나나

 ○ 확대(산림청) : 포플라,

 

확대시행일 : 2024년부터 시행 중

 ○ 영양번식작물은 제도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4. 7월부터 시행

   - 감자, 사과, 자두, 장미, 페튜니아, 카네이션, 파파야, 바나나, 카사바, 팔레놉시스

 

* LMO 검사 시료량은 기존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시료량에 포함됨

 

 

붙임 : LMO 검사대상 작물 및 검사 시료량 세부기준

       종자용 LMO 안전관리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