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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전자편집 상용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관리자 2022-05-20 조회수 777

중국 유전자편집 상용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 124일 중국이 새로운 유전자편집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식물육종혁신과 새로운 육종기술의 상업적 이용 및 연구 강화를 위한 길을 마련했다.


이러한 지침안이 (유전자편집에 대한)정의, 검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frameworks)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중국 정부와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APSA 국제무역검역상임위원회(ITQ) 관계자 등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안에 따르면, 유전자편집 산물은 현재 G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하위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농업용 유전자편집 식물이란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유전자 부위를 표적으로 변형시켜 획득한 농업 생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식물과 산물을 의미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은 유전자편집 식물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유전자를 도입한 유전자편집식물의 안전성 평가는 유전자변형식물의 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Safety Evalu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Plants)에 따른다.


IHIS Markit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세계 상업용 종자시장의 19%를 차지, 미국에 이어 2번째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로 농업 유전자편집의 약 75%가 특허이다.


몇몇 중국 종자기업들은 국내 개발 제품 승인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 현재 GM 면화(1997년 도입, 면화 재배의 95% 차지)GM 파파야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GM 곡물이나 유지종자류는 상업적으로 재배되지 않는다.


종자회사들은 GMO와 마찬가지로 유전자편집 종자에 대한 바이오안정성 인증서를 획득해야 한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세부정보에는 사용된 기술, 편집 및 변환, 과 및 PCR 분석 결과가 포함된다. 그러나 생산 인증서를 취득하는 경우는 규정이 다르다. GMO의 경우 승인 기간이 5-6년이다. 유전자편집 작물의 경우 1-2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단축되며 이러한 기술의 신속한 적용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외국 독립체와 파트너십은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지만, 국제적 관점에서는 몇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 유전자편집 작물이 생물안전성 인증 요건에 따라 GMO의 하위 개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입에 의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농림부(MARA)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에 공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의견 수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시행은 GMO 사무국 산하의 주 의회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여전히 어려운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다.


중국농업과학원은 유전자편집 작물 검출법을 개발 중인데, 가이드라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유전자편집 작물을 검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전자편집 작물에 대해 규명하여 보전해 높은 창구도 없는 실정이다.


APSAISF, CropLife, 중국종자무역협회 및 중국종자협회와 가이드라인의 명확화와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끝>


출처 : Asian Seed Vol. 28 No1. (2022. 1-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