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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림축산분야 제도·사업

관리자 2022-07-01 조회수 792

하반기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가 변경되면 농지대장에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고, 특히 투기우려지역 등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다.



농지 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의무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농지 취득시 심사 의무화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연금 방식 수급 가능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지원

가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시 ‘에코머니’포인트 적립률 확대

간척지에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조성 가능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한국농수대학 교명 변경



출처 : 농업인신문

https://www.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