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5-10호) >
□ 주요 개정 내용
○ 2024년 상반기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신규 지정된 관리병해충 36종(Anatrachyntis rileyi 등) 반영
○ 포도피어슨병(X. fastidiosa) 기주식물 변경
- 수입제한(금지)조치(2022.6.21.이후) 중인 피칸종자(Carya illinoinensis) 반영
- 기주식물 목록의 이명을 정명으로 변경 : 이명 (Dendranthema grandiflorum) ⇒ 정명 (Chrysanthemum morifolium)
○ 병해충 목록의 이명을 정명으로 변경
- 이명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 정명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 고시 제명을 행정규칙의 형식적 분류기준에 따라,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로 변경
□ 시행일 :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