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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

관리자 2022-12-29 조회수 854


시행일 : 2023. 1. 1.

 

개정 목적

종자관리요강 개정(’22.10.20.)으로 협회가 식량작물의 수입적응성시험 실시기관이 됨에 따라 채소작물과 식량작물로 구분된 세부실시요령을 통합하고 시험조건 등 규제를 완화함

 

추진 경과

종자산업계 의견 수렴 (’22. 5. 31. / 9. 28.)

우리 협회 이사회에서 개정 방향 협의 (’22. 12. 14.)

우리 협회 수입적응성심의위원회에서 개정안 협의 (’22. 12. 21.)

- 식량작물 전문위원 참석(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장, 충북대 소윤섭 교수)

 

주요 개정 내용

채소종자 세부실시요령을 기준으로 식량작물을 적용하도록 개정함

식량작물의 시험기간을 2작기 이상으로 하되 종실 및 사료용 또는 사일리지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옥수수(이하 특화옥수수라 함)1작기 이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완화함

시험지역은 주 재배지역이 반드시 포함된 1개 지역 이상으로 하고 작물 및 품종의 특성에 따라 지역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식량작물 중 특화옥수수의 재식주수를 68/11.2로 정하고 그 외 식량작물은 계획 수립 시 협의하도록 함

심의위원회 구성을 10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증원하고 식량작물에 따라 전문위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및 식량작물 교수 등 4인 추가

시험계획서에 특화옥수수의 조사항목과 조사방법을 명시하고 그 외 식량작물은 시험계획 설계 시 조사항목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붙임 : 수입적응성시험 세부실시요령(hwp / docx)

붙임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길잡이(옥수수)

붙임 : 수입적응성시험 심의위원회 결정사항(2024. 3. 21일)